소병철 의원, 광주·전남 법원장들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 관련 재심사건 신속한 심리 촉구
소병철 의원, 광주·전남 법원장들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 관련 재심사건 신속한 심리 촉구
광주지방 순천지원, 여순사건 피해자에 적용된 미군정포고령 제2호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어 위헌·무효 판단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10.20 16: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한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20일 국정감사에서 여순사건 당시 미군정포고령 제2호 위반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였다.

광주·전남 법원 국정감사에서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대한뉴스
광주·전남 법원 국정감사에서 광주고등법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대한뉴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지난 2020. 1. 20. 미군정이 발표한‘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호’는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하여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소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적용된 법령이 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판단된 만큼 미군정포고제2호 관련 재심사건은 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순사건은 생존한 피해자뿐 아니라 유족들도 대부분 고령인 점을 고려하여 각별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병태 광주지방법원장은 소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여 신속한 기일 지정 등으로 여순사건 사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특별히 살펴보겠다고 화답했다.

소 의원은 부산 돌려차기 피해사건에서 나타난 문제점도 지적하며 공판 과정에서의 형사피해자의 진술보장, 민사소송사건에서 피해자 개인정보의 무방비한 노출을 지적하여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이날 소 의원은 △형사기록 전자사본화 사업(울산지법), △도서지역 찾아가는 법원 설명회(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들의 법률학교(대전고법), △적극적 면접교섭 조정(대구가정), △그림자 배심원 프로그램 모범 운영(부산지법) 등 미담 사례를 소개하며 국민들게 다가가는 법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격려하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