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국립중앙도서관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최근 3 년간 국립중앙도서관은 음란 , 선정성 , 비공개 요청 등을 이유로 352 건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185 건을 관장 직권으로 열람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두 도서관은 소장 도서의 이용을 제한하면서 내부규칙에 근거해 도서관장의 결정으로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되는 도서 중 음란 , 선정성 수위가 높은 연속간행물과 저자의 비공개 요청 등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2021 년 아동 성추행 동화작가가 문제가 된 후 성범죄 , 성추행 , 인종차별 작가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고 있다 .
두 도서관의 열람 제한의 절차와 방법은 도서관 성격으로 인해 다르게 이뤄졌다 . 납본도서를 성인 대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에는 폐가제로 운영되는 도서관 특성상 홈페이지의 열람대상 목록에서 해당 도서를 제외한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19 세 미만의 아동 , 청소년은 이용제한 도서를 열람 , 대출할 수 없다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 에 근거해 ‘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 ’ 를 두고 소장자료의 이용제한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가 관장의 이용제한을 사후 추인하거나 형식적으로 개최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
이병훈 의원은 “ 도서의 이용제한은 헌법상 인쇄출판의 자유 ,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로 신중하고 민주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 라면서 “ 원칙적으로 모든 이용제한의 기준은 저자가 아닌 저작물이어야 하고 , 관장이나 해당 직원이 결정하는 것보다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를 제도화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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