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오리 생산·판매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이하 ‘오리협회’)가 오리 신선육의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종오리*의 공급량 및 사업자별 배분량을 결정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하였다.
오리협회는 2009년부터 2021년까지 협회 주도로 ‘종오리 수급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매년 종오리 공급량 등을 결정하고 국내 종오리 시장의 핵심 공급원인 ‘한국원종오리회사*’로 하여금 정해진 물량대로 공급하게 하였다.
특히 협회는 시장에 오리 신선육 공급이 증가하여 가격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사업자들의 종오리 신청량을 최대 44% 삭감(2012년 기준)하는 한편, 반대로 종오리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종오리를 강제 배분하기도 하였다.
오리 신선육 생산을 위해서는 종오리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오리협회가 국내 종오리 시장의 약 98%(2021년 기준)에 달하는 공급량을 결정함에 따라, 구성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차단되고 오리 신선육의 가격 및 공급량이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번 조치는 대표적인 보양식인 오리고기와 관련하여 사업자단체가 약 12년에 걸쳐 인위적으로 가격 및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먹거리 및 장바구니 품목과 관련하여 민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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