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업 9곳 이행강제금 14억원 부과
서울시 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업 9곳 이행강제금 14억원 부과
최인호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기업 협조 대책 마련 필요”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10.23 11: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한주 기자] 최근 서울시가 현장점검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17개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 가중부과 계획을 밝힌 가운데, 지난 5년간 서울시내 미이행 기업들에게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인호 의원 ⓒ대한뉴스
최인호 의원 ⓒ대한뉴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9월)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서울시 내 기업은 총 9곳으로 삼정회계법인이 4번, 티웨이항공이 3번, 수협·코스트코코리아 양재점·카페24·이화여대 목동병원이 각각 2번씩, 라이나생명보험·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종로센터·엠씨넥스가 각각 1번씩 부과받았다.

금액으로는 삼정회계법인이 4억원, 티웨이항공이 2억 4,163만원, 이화여대 목동병원·카페24가 각각 2억원, 수협이 1억 470만원, 코스트코 코리아 양재점이 1억 269만원, 라이나생명보험 1억원, 엠씨넥스 4,969만원,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 종로센터 648만원을 부과받았고, 총 14억 500만원에 달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거나 위탁보육 등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연 2회,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3년간 2회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최대 3억원까지 가중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서울시내 기업들 9곳 중 8곳은 부과 이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실시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으나, 티웨이항공은 3차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고도 여전히 미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것보다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이 저렴해 기업들이 벌금만 내고 버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2022년 표준보육비용에 따르면 50인 기준 운영비는 연간 평균 4억원 이상 소요돼,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저렴하다.

최인호 의원은 “직장어린이집 미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이 어린이집 운영비보다 낮아 강제력이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행강제금 강화와 더불어 기업들의 미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에 집중해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면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