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과태료 32억 부과받은 강원랜드... 강원랜드 ‘돈세탁랜드’되나
자금세탁방지 과태료 32억 부과받은 강원랜드... 강원랜드 ‘돈세탁랜드’되나
정일영 국회의원 “폐광지역 활성화 위해 예외적으로 카지노 영업 허가받은 강원랜드... 취지 몰각하고 위법 온상되어서는 안돼”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10.24 11: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한주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을)에 따르면 올해 강원랜드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해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가 32억 2,800만원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일영 의원 ⓒ대한뉴스
정일영 의원 ⓒ대한뉴스

정일영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은 2022년 총 182건에 달하는 강원랜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은 올해 4월 17일 강원랜드에 총 32억 2,80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강원랜드의 자본세탁방지의무 위반 182건 중 181건은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나머지 한 건은 고객확인의무 위반과 관련되어 강원랜드가 허위 고객정보를 입력하는 등 “검사거부 및 방해”를 하였다는 내용이다.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은 일정 유형의 금융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 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은 이에 대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기관경고 ‧과태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강원랜드와 같은 카지노의 경우 자금세탁(money-laundering)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분류되어 일반 은행 등과 같은 통상적인 금융기관보다 더욱 강화된 보고의무를 지닌다.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에 따라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라는 특수한 필요성으로 인해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내국인을 상대로 카지노 영업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외성에도 불구, 강원랜드에서 범죄연루 가능성이 있는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이 대규모로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강원랜드 조직 기강에 큰 구멍이 생겼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일영 국회의원은 “강원랜드의 과태료 부과 처분 근거를 살피면 만연한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은 물론 기관 차원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의 검사를 방해했다는 점까지 포함되어 충격적”이라 지적하면서 “이 정도로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이 만연하였다면 과연 적발되지 않은 추가 위법은 없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일영 의원은 “카지노 영업의 특수성상 범죄와 연루된 자금세탁 발생이 상대적으로 발생하기 쉬운 만큼 강원랜드는 이번 수십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교훈 삼아 기관의 사활을 걸고 자금세탁방지의무는 물론 모든 관련 법규상의 위법과 탈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쇄신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국정감사를 통해 강원랜드가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과 사내교육 강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