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 허가는 잘못
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 허가는 잘못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한 관청에 재조사 등 조치 권고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10.24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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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 후 경작해야 할 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를 허가한 행정청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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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농지 취득 후 경작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고발 등 적절한 조치 없이 오히려 개발행위허가를 해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군에 재조사 등 조치를 권고했다.

ㄱ씨는 ○○군 지역 일대에서 ㄴ씨 등이 태양광 분양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안 후 이를 ○○군에 신고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관할 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군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자 ㄱ씨는 이를 다시 ○○군 소속 감사부서에 신고했다.

이에 감사부서 담당자는 “ㄴ씨 등이 적법하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했고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신청 절차를 대행하는 법인이 농지 소유자인 ㄴ씨의 동의를 받았으므로 개발행위허가에 문제가 없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ㄱ씨는 “경작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후 경작이 아닌 태양광사업을 하는 것은 잘못됐는데도 ○○군이 고발 등을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이 없다는 답변을 한 것은 부당하다.”라며, 올해 5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형사소송법」제234조 제2항은 ‘공무원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농지법」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은 농지 소유자는 소유한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같은 법 제57조에서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ㄱ씨의 신고에 대해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군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ㄱ씨의 신고에 대해 재조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농업은 국가 경제의 근간이고 농지는 농민의 삶의 터전이자 식량안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자산이다.”라며, “앞으로도 농지를 이용한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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