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압수・수색영장 심사 통과의례로 하지 말라
소병철 의원, 압수・수색영장 심사 통과의례로 하지 말라
법관은 기본권 보장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영장 심사에 임할 것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0.2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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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소병철(국회 법사위 간사)은 지난 24일 열린 서울 및 수도권 지역 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은 압수・수색영장 심사가 통과의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질타하며 법관은 기본권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영장심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대한뉴스
수도권 법원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는 소병철 의원 ⓒ대한뉴스

소병철 의원실이 서울고등법원 및 수원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 1년간 법원별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낮게는 85.4%(서울중앙)에서 높게는 98.6%(춘천지법)에 이르는 등 법원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소 의원은 현행 압수・수색영장은 발부 과정에서 충분한 심사가 담보되기 어렵고, 발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피고인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영장 등 강제처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변호사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영장 발부에 엄격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 의원은 법원의 통신사실확인자료 발부 현황도 언급하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서울동부·서울남부·서울북부 지방법원에도 관련 통계 자료를 관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소 의원은 법관의 광범위한 작량감경 행사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이에 따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하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소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변호사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엄격한 심사를 진행하고 양형에서도 보다 국민 법 감정을 헤아리겠다고 밝혔다.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은 관내 압수・수색영장 발부율이 이렇게 높은 줄 몰랐다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소 의원은 △해외 거주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서울동부), △아동 정서적 치유 프로그램 운영(서울가정), △사회적 약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 운영(서울서부), △종합민원 지원센터 홈페이지 상담예약제 운영(서울중앙), △면접교섭권 보장을 위한 “봄내누리”운영(춘천지법) 등 미담 사례를 열거하며 국민들께 다가가는 법원의 노력에 대해서도 격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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