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대여)로 위법·부당하게 과세처분된 세액 최근 5년간 총 144억원에 달해
명의도용(대여)로 위법·부당하게 과세처분된 세액 최근 5년간 총 144억원에 달해
장혜영 의원 “명의도용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구제 제도 개선 시급”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3.10.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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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8년부터 ’22년까지 최근 5년간 명의도용(대여)로 위법·부당하게 이뤄진 과세처분 세액이 총 1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세자권리구제 제도 중 하나인 ‘고충민원 처리제도’를 통해 과세처분 취소요청이 인용된 160건에 해당하는 감세액으로서, 제도 접근성이 낮은 노숙인·장애인을 감안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노숙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위법·부당한 명의도용 및 대여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갈수록 교묘해지는 명의도용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복 청구기간 세분화 등 권리구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의원 ⓒ대한뉴스
장혜영 의원 ⓒ대한뉴스

장혜영 의원에게 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명의도용(대여) 과세처분 취소 요청 고충민원 처리현황’ 자료에 따르면, ’18년부터 ’22년까지 ‘고충민원’으로 접수된 명의도용(대여) 과세처분 취소요청은 총 703건이며 청구세액은 약 98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소관과 직권시정 또는 납세자보호담당관 및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용된 건수는 총 160건이며 인용 감세액은 약 144억원으로 확인됐다. ‘고충민원 처리제도’가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등 법정 기한 내 ‘불복청구’를 하지 못 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종료 전 권리구제 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명의도용(대여) 피해가 적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특히 명의도용범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노숙인 및 장애인의 경우 어렵고 복잡한 법적 불복수단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낮은 탓에 명의도용(대여) 피해 전체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숙 중 피해 경험’ 유형 중 ‘구타 및 가혹행위’ 다음으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이 ‘명의도용 및 사기’로 나타났으며, 지난 2월에는 노숙인 명의의 법인 통장으로 자금을 유통한 명의도용범죄 일당이 검거되는 등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을 비롯한 정부의 대책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숙인 시설 등 입소자 명단을 주기적으로 제공받아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검증하는 등 제한적인 사전 예방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 국세청이 제출한 ‘노숙인 시설 및 입소자 통계 수집 현황’ 자료를 보면 ’22년 12월 기준 6,566명의 입소자 정보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거리노숙인’ 및 ‘쪽방주민’까지 포함한 전체 노숙인 14,404명(「2021년도 노숙인 등의 실태조사」)의 약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결국 노숙인 시설 입소자 이외에는 정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노숙인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범죄 관련 정부의 대책은 특정 집단을 원천차단하는 방식으로서 범죄 예방 및 근절에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라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노숙인과 자신의 권리를 옹호하고 보호하는 데 취약한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 불복 청구기간 확대 및 권리구제 지원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장혜영 의원은 “노숙인과 장애인이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대여하는 이유는 결국 생계와 주거 문제 등 부족한 사회안전망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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