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장병간 폭행, 성범죄 폭증 적인지 아군인지 식별 못하는 국군
최근 3년간 장병간 폭행, 성범죄 폭증 적인지 아군인지 식별 못하는 국군
전투력 결손로 이어지는 장병 폭행과 성범죄, 교육과 엄벌로 건전 병영문화 안착해야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10.26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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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최근 3년간 육·해·공군의 장병간의 폭행과 성범죄 사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병 간의 폭행과 성범죄는 군 전체의 전투력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동민 의원 ⓒ대한뉴스
기동민 의원 ⓒ대한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육·해·공군 장병 대상 폭행 사건처리 건수’을 보면, 2022년의 육·해·공군의 전체 장병 폭행 건수는 2019년에 대비 29.4%나 증가한 1,187건을 기록했다. 군별로 비교해보면, 2019년 300건이었던 해군의 장병 폭행사건은 46.7% 증가하여 440건을 기록했고, 공군은 35건에서 102건으로 191.4% 폭증하였다. 육군은 582건에서 645건으로 10.8% 증가하였다.

장병 대상 성범죄 건수도 증가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3년간 육·해·공군 장병 대상 성범죄 사건처리 건수’을 보면, 2022년의 육해공군의 전체 장병 성범죄건수는 2019년에 대비 61.4%나 증가한 544건을 기록했다. 군별 성범죄 건수를 비교해보면, 2019년 74건이었던 해군의 장병 성범죄사건은 82.4% 증가하여 135건이고, 공군은 34건에서 85건으로 150% 증가하였다. 육군도 229건에서 324건으로 41.5% 증가하였다.

장병간 폭행 및 성범죄 사건의 증가에 따라 기소도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폭행 사건의 경우, 해군은 2019년 55건이 기소처분을 받았으나, 2022년에는 96.4% 폭증한 108건이 기소처분을 받았다. 육군도 156건이었던 2019년의 기소건수는 2022년 200건으로 28.2% 증가하였다. 공군은 2019년 13건의 기소처분으로 가장 낮은 건수를 보였지만, 2022년 246.2%가 상승한 45건을 기록하면서 3군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성범죄 사건의 기소도 마찬가지로 증가하였다. 육·해·공군의 전체 장병 성범죄 사건의 기소건은 2019년 133건이었으나, 2022년 293건으로 120.3% 폭증했다. 특히 공군의 기소건수는 2019년 18건에 불과했으나, 2022년 75건으로 316.7%나 증가했다.

지난해 7월1일 개정 군사법원법 시행 이후 육·해·공군이 민간 경찰에 이첩한 사건 대부분도 군대 내 성범죄다. 지난 8월15일 기준 이첩 사건은 210건 중 성범죄 사건은 197건이며, 이 중 155건이 군인 등 강제 추행, 군인 등 유사 강간에 해당한다. 군별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 조직에 신고된 상담 현황을 봐도 문제는 두드러진다. 2019년엔 육·해·공군을 통틀어 90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 131건, 2021년 566건, 지난해 1,329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780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육군은 36.5만 명, 해군(해병대 2.9만여 명 포함)은 7만여 명, 공군은 6.5만 명으로 총 50만여 명의 장병이 근무하고 있다. 해군의 병력규모는 국군의 14%에 불과하지만, 전체 장병 폭행사건의 37.1%나 차지하고 있고, 성범죄사건은 24.8%를 차지하고 있다. 부대규모가 비슷한 공군과 폭행건수를 비교했을 때, 4배 이상 차이가 나고, 성범죄 사건 수는 1.6배 차이 난다.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로 실형까지 선고된 사건을 살펴보면, 2020년 육군의 장병은 건빵주머니에 있는 야전삽을 휘둘러 폭행 및 목을 졸라 밀쳐 상해를 입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021년 육군의 장병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가루형 단백질 보충제에 분사식 살충제를 뿌려 먹도록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쳐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11월, 군형법 제60조의6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과 다르게 군대에서 발생하는 폭행 및 협박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하다. 당시 국회는 ‘군대 내 폭행과 협박을 근절하고 인권보장 등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라고 명시함으로써 장병을 보호하고자 했다. 단호한 법 개정이 이뤄졌음에도 폭행은 근절되지 않았고,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건전한 병영문화는 정착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이에 국방부와 각 군의 폭행 및 성범죄 방지교육과 함께 전향적인 장병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동민 의원은 “군 내 고질적인 폭행과 성범죄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국방부와 각 군은 범죄 발생의 정확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군의 범죄 예방 실패는 장병의 안전과 건전한 복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 사법 당국의 단호한 처벌과 함께 정밀한 범죄 사례·유형 분석, 실태 조사 등을 통해 효율적인 예방 및 교육 체계를 정립해 인권 친화적 병영 문화를 안착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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