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D사 주식 시세조종 사건 검찰 송치
금감원 특사경, D사 주식 시세조종 사건 검찰 송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0.2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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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금감원 특사경은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엔터업체 D사 주식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여, 2023. 10. 26. A사 투자총괄대표 甲(구속), A사 투자전략실장 乙, B사 전략투자부문장 丙과 이들의 소속 회사인 A사, B사 등 5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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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요지 : 甲, 乙, 丙은 2023. 2.경 D사에 대한 기업지배권 경쟁에서 경쟁사인 E사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운용사인 C사와 공모하여, 총 2,400여억 원을 투입하여 고가매수주문, 종가관여주문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 수법을 통해 D사 주가를 E사의 공개매수가격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는 등 시세조종하고, 관련된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들의 범행은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로 진행되었고,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범행 수법이나 은폐방법을 자문받는 등 A사와 B사는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건 불법행위는 공정한 증권거래와 기업지배권 경쟁을 위한 자본시장법의 핵심제도인 불공정거래 규제, 공개매수제도, ’5% Rule‘ 등을 형해화하는 것.

또한, 주가 급등락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판단을 저해하여 손해를 끼친 것은 물론, 인수경쟁에서 ’불법과 반칙‘이 승리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으며, 금융전문가그룹, 법률전문가그룹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건으로 자본시장의 근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란 것.

한편, 본건 관련 18인의 피의자 중 위 개인 3인과 법인 2개사 등 5인에 대해 금번 우선 송치하였으며,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시세조종 공모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하여 추가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법, 자본시장법관련 조치 필요사항 및 향후 심사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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