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한국 국적 해외 불법체류자, 귀국 돕기위한 제도 마련 시급”
황희 의원,“한국 국적 해외 불법체류자, 귀국 돕기위한 제도 마련 시급”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3.10.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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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권태홍 기자] 매년 천만이 넘는 우리 국민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되는 우리 국민이 매년 수백 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황희 의원ⓒ대한뉴스
황희 의원ⓒ대한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불법으로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숫자가 2018년 500명에서 2022년 709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만 415명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불법체류의 원인은 각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사건ㆍ사고, ▲건강악화, ▲범죄피해 등의 사유로 인해 비자기간이 만료되면서 불법체류자가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불법체류자가 된 이후에 주재국에 적발되면 법령에 따라 ▲자진출국명령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강제 출국당하게 된다. 따라서 원치 않는 불법체류자가 되었을 경우, 이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황 의원이 외교부에 추가로 확인한 결과, 현재 외교부에서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우리 재외공관은 불법체류자가 된 우리 국민이 공관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귀국을 위한 일부 금전적 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그 외의 적극적인 지원제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이들 중 몇 명이나 무사히 귀국했는지에 대한 통계도 수집하고 있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된 우리 국민의 안전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추측된다.

황희 의원은“불법체류자가 되는 순간, 해당 국가에서는‘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취급을 받게 되고, 빠른 보호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정부의 통계를 보면 매년 500명 이상의 우리 국적을 가진 불법체류자가 꾸준히 있다고 한다. 이들이 어떤 사유로 불법체류자가 되었건, 무사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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