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 실시
2023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 실시
상생협약 합의사항 중 미이행 1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완료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10.29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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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중소기업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체결로 종료된 사업조정건에 대한 ‘2023년 중소기업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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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013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시․도와 사업조정 이행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최근 3년 6개월간 정부가 사업조정을 권고했거나 당사자들이 상생협약을 체결해 사업조정이 종료된 건 중 권고 또는 합의가 유효한 22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백화점(5), 대형마트(3) 등의 순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시․도 담당자가 대기업 등의 조사대상 점포를 직접 방문해 대기업 등이 사업조정 권고 및 상생협약 합의사항을 실제 이행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했다.

이행실태조사 결과 총 22건 중 21건은 정상이행 중이고, 상생협약 체결 건 중 일부 미이행 사항 1건(종량제봉투 판매 금지)에 대해서는 관할 시․도가 해당 대기업에 이행을 촉구했고, 대기업이 즉시 시정했다.

또한, 경기도 소재 대형마트가 상생협약을 체결한 ’20.7월부터 ’23.8월까지 단기 채용자 및 중간 퇴사자 등을 포함해 지역주민 약 310명을 채용하는 등 사업조정제도가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역할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정책현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도 사업조정 제도를 통해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 등의 사업진출로 해당지역 및 해당업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 등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생산시설․생산품목․생산수량 등을 축소(3년+3년)하도록 권고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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