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판촉행사 비용분담규정 제도개선방안 발표
정부,판촉행사 비용분담규정 제도개선방안 발표
사전규율 완화로 시장자율은 높이되, 사후규율 및 상생기반 강화 추진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0.3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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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30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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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자발성)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차별성) 판촉행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비용분담 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간 공정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하여 유통업체 및 중소 납품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년 6월 공동판촉행사 시 비용분담의 기준이 되는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완화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용*해왔다. 당초 한시적(~’20년 12월) 운영을 예정하고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납품‧유통업계의 요청으로 지금까지 매년 유효기한을 연장하였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여러 차례 연장 운용해옴에 따라 유통 및 납품업계에서도 동 가이드라인을 수년째 적용하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법적안정성과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그간의 가이드라인 운용경과 등을 토대로 이해관계자 의견, 실태조사 결과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이번 개선방안은 크게 ① 판촉비용 분담 판단기준 합리화, ② 반칙행위 엄단을 위한 사후규율 강화, ③ 자율적 상생협력 기반 확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유통 및 납품업계를 대상으로 릴레이 간담회를 실시하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다.

먼저, 공정위는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하여 비용분담 의무 예외사유인 자율성‧차별성에 대한 판단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다. 최근 코로나19 기조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이어지고 매출 부진, 재고 누적, 高물가 등으로 유통업체‧납품업체‧소비자 모두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임을 감안하였고, 납품‧유통업계 의견 등을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가 행사의 기간,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판촉 행사를 기획하더라도, 여기에 참여할 납품업자를 공개모집하여 자율적인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경우 이는 자발적인 행사로 인정된다. 그리고 납품업자가 자기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하는 경우 차별적인 행사로 인정된다. 행사의 종류는 직접적인 가격할인행사뿐만 아니라 쿠폰 등 간접적 가격할인을 포함하나, 사은품 증정과 같은 소비자혜택 제공행사와는 구분된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가 기획하는 정기세일, 할인전 등 가격할인행사를 활성화하여 매출증대, 재고소진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모두의 이익을 제고하는 한편, 가격할인에 따른 소비자 효용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판촉행사를 활성화하는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가 발생할 우려를 예방하고 중소 납품업자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자 대규모유통업자의 반칙행위에 대한 사후규율을 보완할 계획이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두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이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적 지위임을 감안하여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10억)과 같거나 더 높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상 정액과징금 상한을 공정거래법의 그것과 같도록 조정하는 경우 법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추후 판촉행사 관련 서류보존의무도 신설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 신설을 추진한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제7조 부당감액, 제10조 부당반품, 제12조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제18조 보복행위 등 4개의 법위반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여 ’19년 4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향후에는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적용함으로써 납품업자의 실질적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따른 기대비용을 상승시켜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판촉비용 부담전가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행정적․민사적 제재력을 제고하는 경우 자칫 공동판촉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사후규율 강화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므로 국회와의 협조를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법‧제도 개선과 별도로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상생 유인구조 마련을 추진한다.

먼저, 연내에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비용분담 의무(법 제11조)를 위반하면 이를 추가 감점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유통업계에 대한 유인구조를 마련하면 공동판촉행사를 개최할 때 유통업계가 자발적으로 판촉비 분담 비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향후에 대규모유통업자가 보다 법을 잘 준수할 유인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공정위는 유통업계의 상생 의지를 고취시키기 위해 가이드라인 종료 이후에도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간 상생협약을 보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판촉비용 분담규정 개선방안은 공정위가 한시적으로 운영해 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심사지침에 상시화함으로써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공정위는 “제도 운용에 있어 시장의 자율성을 높여 다양한 판촉행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반칙행위에 대한 사후규율을 보완하여 유통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날 발표한 내용들을 토대로 법 개정, 심사지침 및 협약이행평가 기준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연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유통업계 및 납품업계 등 시장의 목소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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