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지수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오늘 법제처 내 적극행정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2023년 3분기 법제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각 부서에서 추천받은 후보를 대상으로 ‘온국민소통(정부 통합 플랫폼)’을 통한 국민의 평가와 ‘법제처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되었다.
그 결과 총 3명이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되었으며, 그 중 최우수 공무원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 심사를 담당한 박예지 사무관이 수상했다. 박 사무관은 법령 소관 부처인 경찰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신속하게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점이 인정되었다.
그 밖에 여름철 해수욕장의 소위 ‘알박기 텐트’를 발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한 이성준 사무관이 우수상에 선정되었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관계 부처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여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한 문의빈 사무관이 장려상에 선정되었다.
이완규 처장은“오늘 수상한 세 분뿐만 아니라 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적극행정 성과를 이룬 모든 법제처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공직사회에서 적극행정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제처 직원이 솔선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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