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이복현 원장)과 한국은행(이창용 총재)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금융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10.30일, 시행일 11.1일)하였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양 기관에 주어진 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보공유 확대와 정책 공조를 위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에 상호 합의했다.
특히 한국은행이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출제도 개편(7.27일 발표)과 관련하여 양 기관은 자료공유 확대 방안을 논의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관련 정기보고서뿐 아니라 개별적으로 입수한 금융정보도 공유하고, 정보공유 관련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비은행 부문에 대한 정보기반 확충과 면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