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강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강화
제4회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 열려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1.02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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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2.(목) 제4회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산업기술보호정책 주요성과 및 추진계획,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부처 간 협조 과제 등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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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참석자들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취약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현장에 기반한 합리적인 제도 운영 및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현장 실태조사를 대폭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공감하였다. 한편,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처벌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지능화·다변화되는 기술 유출에 대응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상황을 관계부처들과 공유하고 시행령 등 후속 조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인력을 매개한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산업부는 올해 현장중심의 기술보호 정책을 목표로 법 등 제도를 정비하였다”고 밝히고, “이를 기반으로 법집행,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공지능(AI)·양자 등 첨단기술 보호 등 각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더욱 긴밀히 연계시킴으로써 범부처 기술보호 역량을 함께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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