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방문 돌봄노동자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인권보호 방안”국회토론회 개최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인권보호 방안”국회토론회 개최
- 이용자의 “집”이라는 특수 공간 돌봄노동자 성희롱 피해 보호대책 시급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1.05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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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사장 백도명,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저출생ㆍ인구절벽대응 국회포럼”, 국회의원 남인순(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병)은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인권보호 방안”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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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이숙진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송이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정책연구위원과 임정미 경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발표로 진행된다.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성희롱 피해 실태조사”는 (사)보건복지자원연구원이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으로 지난 4월 ~6월 간 설문조사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499명(방문요양보호사 387명, 장애인활동지원사 112명)의 응답 결과를 분석, 발표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3개 유형의 성희롱 피해 유형 중 하나라도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1.7%에 달했다. 성희롱 행위자 분석 결과는 서비스 이용자가 79.2%, 이용자의 보호자도 27.1%로 높게 나타났으며, 목격자가 있다는 응답은 14.2%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성희롱이 상급자나 동급자의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이용자와 이용자의 보호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가 많고, 목격자가 적다는 것은 이용자의 가정이라는 폐쇄적인 노동환경에서 일하는 가구방문 돌봄노동자 성희롱 피해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성희롱 피해를 소속 요양기관에 신고·상담했을 때 ‘적절한 조치가 없었음’이 35.1%로 가장 높게 나타나, 신고를 해도 1/3정도만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 예방 및 노동자 보호 방안으로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자체 등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 서비스 제공 기관의 실질적 대응 방안,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등이 집중적으로 토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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