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대한행정사회 교수, 11월 27일부터 ‘고충민원 해결법’ 무료 특강
김영일 대한행정사회 교수, 11월 27일부터 ‘고충민원 해결법’ 무료 특강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23.11.0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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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김영일 대한행정사회 교수(권익보호행정사 대표)는 오는 11월 27일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고충민원 해결법’을 무료 특강으로 진행한다.

ⓒ대한뉴스
김영일 대한행정사회 교수ⓒ대한뉴스

 

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며,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한 ‘갈등민원의 해결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의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보공개 자료에 따르면, 고충민원은 2021년에 56,423건이 접수되었고, 58,880건을 처리했다.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의 억울함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김영일 교수는 지난해부터 전국 행정사를 대상으로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갈등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에서 행정사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2023.11.27(월)부터 '고충민원 해결법'을 강의하게 된 것이다.

대한행정사회 홈페이지 ‘중앙교육연수원’→ ‘무료 특강교육’에서 신청하면 3시간 동안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김영일 교수는 한국방송대 행정학과와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을 졸업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근무할 때는, 공익보호조사관, 고충민원 전문조사관으로 활동했고, 102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복잡한 고충민원을 창의적으로 (조정)해결하는 등 퇴직 전, 4년 6개월 동안 약 8만 6천 명의 국민에게 잃어버린 권익을 찾아주기도 했다.

그는 2019년 서기관으로 퇴직한 후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한국갈등조정진흥원’을 창립했고, 고속도로 공사 등으로 발생한 갈등민원에 대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갈등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부설로 ‘권익보호행정사사무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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