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 시드머니까지 몰수해야
이용우 의원, 시세조종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 시드머니까지 몰수해야
이용우 의원 “시세조종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한다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에 큰 효과 있을 것”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11.09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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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8일(수)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검찰이 시세조종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대한뉴스
이용우 의원ⓒ대한뉴스

최근 영풍제지-키움증권 주가조작, SG증권발 주가조작,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 조사해도 2조원이 넘는 금액이 시세조종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된다.

지금껏 시세조종으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법원에서 부당행위로 인한 이익을 정확히 산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는 사례가 많았고, 처벌규정이 형해화되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시세조종 행위에 사용된 시드머니를 전부 몰수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2020년 9월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2월 8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는 형법상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이용우 의원은 “검찰이 시세조종을 위해 제공된 자금까지 몰수한다면 국고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미실현 이익 산정 과정이 상당히 복잡한데, 시드머니를 몰수할 수 있다면 금융질서를 획기적으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잘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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