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성적목적 주거침입죄 신설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이용우 의원, 성적목적 주거침입죄 신설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1.09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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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8일(수)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성적 목적 주거침입죄를 신설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대한뉴스
이용우 의원ⓒ대한뉴스

현행법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였음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구체적인 성범죄로 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전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이용우 의원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성범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우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최근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는 민원이 의원실로 쇄도하고 있다”라며,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올해 3월에 좋은 법안을 발의해주셨는데,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라며, “법안심사에서 강력하게 지지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역시 “법무부와 신속하게 논의해서 저희도 같이 검토의견을 내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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