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없는 법무부’… 음주운전 사망 사고, 불법 촬영, 성폭행까지
‘정의없는 법무부’… 음주운전 사망 사고, 불법 촬영, 성폭행까지
사망자 발생 음주운전, 아동 청소년 성폭행 및 성매매 등 중대 범죄 다수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11.10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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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향자 의원ⓒ대한뉴스
양향자 의원ⓒ대한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소속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 광주 서구을)이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을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 741건, 성 비위 647건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에는 사망자 발생 음주운전, 아동 청소년 성폭행 및 성매매, 성폭행 등 중대 범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무부의 경우 경찰청에 이어 전체 음주운전 징계처분 120건으로 2위를 기록했다. 120건의 음주운전 중 10건은 사망을 비롯한 인명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였다. 법무부보다 1만여 명이 더 많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음주운전 건수가 9건임을 감안할 때 법무부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법무부는 성 비위 문제 또한 45건이 발생하여 전체 5위를 기록했다. 성 비위 문제의 경위를 살펴보면 단순 성희롱을 넘어 성매매, 강제추행 및 강간, 불법촬영 등 중대 성범죄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법무부는 공직사회에서 정의의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운전과 성 비위 문제 발생 건수가 상위에 자리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 이라며, “또한 법무부뿐만이 아닌 현재 공직사회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서 “음주운전 및 성 비위 문제가 심각한 부처들의 공통점은 모두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하고 있다는 점” 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 음주운전과 성 비위 징계처분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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