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지수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0일 ‘변화와 혁신의 시대, 행정법제의 미래’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과 공동으로 ‘2023 행정법 포럼’을 개최했다.
2019년부터 해마다 개최되어 온 ‘행정법 포럼’은 정부와 학계가 함께 행정법ㆍ공법 분야의 여러 성과를 공유하고 보다 나은 행정법제의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하는 공동학술대회로서, 올해는 8개의 행정법ㆍ공법 학회가 참가했다.
이번 포럼은 개회사를 시작으로 ‘사회 변화와 행정법제의 미래’, ‘국가 혁신과 행정법재의 미래’라는 두 가지 주제로 분과를 나누어, 8개 학회의 개별 학술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각 세미나에서는 공존환경 조성을 위한 행정법제의 과제, 사회적 위기관리를 위한 행정법제의 과제,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행정법제의 과제 등 다양한 주제로 다가오는 미래를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행정법제의 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이완규 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날 우리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서 변화와 혁신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행정법제도 기존의 관행과 선례를 재검토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해야 할 때”라며, “오늘의 논의 성과가 행정법제의 발전을 견인하는 자양분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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