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올해(2023.5.1. 기준) 채무보증금액은 4,205억 원으로, 지난해(1조1,150억 원) 대비 6,945억 원 감소(△62.3%)하였다. 이 중 제한대상 채무보증금액은 2,636억 원(7개 집단)으로 지난해(9,641억 원) 대비 7,005억 원(△72.7%) 감소했으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1,569억 원)은 신규 지정집단에서 211억 원이 새로 발생하여 60억 원(4.0%) 증가했다.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계열사의 사업자금 조달에 대한 신용보강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미 해소 완료되었거나 유예기간(2년) 내 모두 해소될 예정으로 확인되었다.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대부분 SOC, 해외건설 등과 관련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공정위는 지난 10년간(2014년∼2023년)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현황 및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를 처음으로 제공했다. 이를 통해 기업집단의 자금조달 업무 관련 예측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채무보증과 유사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TRS(총수익스왑)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를 전년도에 이어 실시했다. 금년도(2023.5.1. 기준) TRS 거래 규모는 3조3,725억 원으로, 지난해(2022. 5. 1. 기준, 5조601억 원) 대비 약 1/3 정도(△33.4%, △1조6,876억 원) 감소했다. 이는 신규 계약금액(2천억 원)은 미미한 데 반해, 다수 거래가 계약 종료(1조8,876억 원)되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TRS 거래가 채무보증 우회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제도 보완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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