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등 수출기업,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향후 이행법에 우리 입장 반영 요청
철강 등 수출기업,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향후 이행법에 우리 입장 반영 요청
산업부·유럽연합(EU) 집행위 공동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해도 제고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1.1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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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유럽연합(EU) 집행위와 공동으로 11.15.(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인포세션을 개최하였다. 이번 인포세션은 지난해 12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의 제안을 유럽연합(EU) 측이 아웃리치 형식으로 수락하면서 이루어졌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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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게라시모스 토마스(Gerrassimos Thomas) 조세총국장 및 CBAM 담당자는 CBAM 주요내용 및 향후 운영방식을 직접 설명하였다. CBAM은 지난 10월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되었고, ’26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우리 측은 철강·자동차·전자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과 연구기관, 법무법인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하여 CBAM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질의응답 시간에는 한국-유럽연합(EU) 간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 방식 및 탄소배출권거래제(ETS)의 차이점에 관해 열띤 논의가 진행되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개회사에서 “이 시간을 통해 유럽연합(EU) 당국자의 정책적 의도와 우리 기업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이 서로 잘 전달되어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제도의 수용성을 모두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도 유럽연합(EU) 당국과 협의 시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이행법 마련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 기재부, 환경부, 중기부 등 우리 정부는 유럽연합(EU) 측과 고위급 면담 및 실무 기술협의를 통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우리 입장을 개진하는 한편, 향후 제정될 이행입법에 우리 여건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탄소배출권거래제(K-ETS) 등 우리 제도를 설명하는 노력을 병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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