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해제 요구 고충민원 해결 나선다
용도지구 해제 요구 고충민원 해결 나선다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11.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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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권익위)는 부산검찰청 인근에 지정된 공용시설물보호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고충민원의 해소를 위해 민원현장을 찾아 관계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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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오늘 오전 부산 연제구 거제동 민원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설명을 들은 뒤 부산검찰청에서 신청인, 부산시, 부산시 연제구, 부산고검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용시설물보호지구 해제 요구 민원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고충민원 현장인 부산 연제구 거제동 1045-2번지 일원(이하 민원지역)은 당초 준주거지역이어서 고층 아파트 건축에 제한이 없었으나, 2012년 부산검찰청의 요청에 따라 이 지역이 2013년 10월 30일 공용시설물보호지구로 지정되면서 고층 아파트 건축이 어렵게 됐다.

이에 토지주인 ㄱ건설(주)은 “민원지역은 공용시설물보호지구에 묶여 개발할 수 없고 노후화된 주택지로 슬럼화돼 있으니 이를 해제해 주변 다른 지역처럼 고층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며 지난 2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사결과, 전국 광역지자체 11개 검찰청 인근에 공용시설물보호지구로 지정된 사례는 부산검찰청 인근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부산검찰청 인근이 공용시설물보호지구로 지정된 지 10년이 지났고, 최근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주변이 고층화되어 있고, 해제 요구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어 공용시설물보호지구 유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그간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쳤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해 오늘 신청인 및 관계기관이 모두 모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시는 생물과 같이 항상 변하므로 현재와 미래의 도시기본계획의 관점에서 공용시설물보호지구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며 관계기관에 민원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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