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범양공조산업(주)가 수급사업자에게 ‘동탄물류단지 C블럭 신축냉동냉장공사 중 방열공사(우레탄뿜칠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였다.

범양공조산업(주)는 2020년 6월 30일부터 2020년 10월 12일까지의 공사기간 동안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그 대금 4억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해 건설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 지급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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