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통합법’ 제정으로 분쟁해결제도 개선 나선다
‘분쟁조정통합법’ 제정으로 분쟁해결제도 개선 나선다
공정위원장, 중소기업·소상공인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신속·효율화 의지 표명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1.21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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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한기정 위원장’)은 11월 21일(화)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분쟁조정협의회 조정위원이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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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은 공정거래 분야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적 집행이나 별도의 손해배상소송 절차 없이도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현재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6개 분야 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 가맹, 하도급, 대규모유통, 대리점, 약관 분야) 등이 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6개 분야 조정위원 13명이 참석하여 분쟁조정 현장에서 비롯된 건의사항과 업계 애로사항을 자유롭게 공유하였다.

구체적으로 조정위원들은 ▲분쟁조정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현행 6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규정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고,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문가의 감정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혔다. 또한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횟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사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제도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 ▲내실 있는 분쟁조정을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조사인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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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위원장은 먼저 조정위원들의 노력에 대해 격려와 감사를 표하고, 분쟁조정제도의 통일적 운영을 위해 「분쟁조정통합법(가칭)」 제정을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동 법률 제정안에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현장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감정·자문제도’, ‘간이조정절차’ 등 도입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한기정 위원장은 보다 많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하게 피해구제 받을 수 있도록 제도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분쟁조정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내실화를 위해 공정거래조정원 인력 보강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였다.

한편,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 업계 대표로부터 해당 업계의 어려움도 청취하였다. 한기정 위원장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가맹사업법 교육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조기 안착 지원, 플랫폼 생태계 공정성 제고 등 업무를 지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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