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한국공법학회,행정심판 통합 학술대회 개최
국민권익위-한국공법학회,행정심판 통합 학술대회 개최
편리한 행정심판 서비스 이용을 위한 통합방안 등 논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1.23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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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와 한국공법학회(회장 조소영)는 ‘행정심판 통합방안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13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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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술대회는 국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심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특별행정심판 기관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재 개별법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은 조세심판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등 66개에 달하며, 그에 따라 국민이 어느 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행정심판 통합’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행정심판과 특별행정심판을 통합해 국민이 더 쉽고 편리하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체계를 혁신할 예정이다.

학술대회에서는 행정심판 통합에 관한 그간의 연구를 정리해보고, 조세, 인사, 토지 등 부문별 통합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사회와 발제는 조소영 공법학회장, 박균성 경희대 교수,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임영호 변호사(율정), 성중탁 경북대 교수, 정남철 숙명여대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이동식 경북대 교수, 장경원 서울시립대 교수, 손종학 충남대 교수, 이현수 건국대 교수가 참석한다.

한국공법학회 조소영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행정심판 제도의 발전적 미래를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학술대회 논의를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행정심판 통합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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