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문화 확산시켜야...”
“효행문화 확산시켜야...”
서울시의회 「서울특별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 대한뉴스
  • 승인 2009.11.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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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핵가족화 되면서 효와 경로 사상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예절의 쇠퇴는, 건전사회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함으로써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는 홍광식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외 14인의 발의로 「서울특별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하여 제219회 정례회(‘09.11.10~’09.12.18)에서 의결하기로 10일(화) 결정했다.



서울시의회는 그동안 선언적으로 제정되어 있던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다 구체화하여, 서울시 차원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각종 정책, 이른바 효행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방안, 효행장려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 각급 학교에서의 효행교육 실시 등 실질적인 내용을 조례에 담아 실천하기로 했다.


또한, 효행장려는 범국민적인 실천운동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효행장려와 관련한 연구, 교육, 홍보 등을 하는 민간단체에 비용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들의 사회적 불안/소외감, 가족의 붕괴 등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치유할 수 있는 효 실천 강령으로서의 조례 제정이,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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