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 개최
신규상장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상장 프로세스를 개선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1.24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11.24.(금)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관사 및 유관기관과 함께 현행 상장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금융감독원 김정태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에서 IPO 시장은 무엇보다도 투자자의 신뢰를 기반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해 ①상장 추진기업의 재무정보 투명성 제고, ②상장 주관업무 내부통제 강화, ③유관기관 협력 확대 등이 필요함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투자자를 기망하는 등 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총 동원하여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후 간담회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기관간 소통과 협력 강화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발행사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 시장의 생생한 의견도 청취하였다.

①금융감독원은 상장지원과 투자자보호간 균형있는 심사원칙을 유지하면서 심사체계 및 IT인프라를 정비·개선하는 한편,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월까지의 매출액, 손익(잠정 포함) 등을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공모주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공시토록 하고, 주관사 역할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기준 구체화 및 기업실사 준수사항 마련 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유관기관 협의체 정례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②한국거래소는 실적 관련 정보공백 최소화를 위해 심사 이후 실제 상장 이전까지 기간에 대한 재무정보 공시계획을 확인하고, 예상매출의 판단근거 등을 투자자에게 충실히 제공토록 할 예정이며, 상장심사시 자본잠식 해소계획을 살펴보고, 기술평가시 완성된 제품·서비스가 있는 경우 배점을 상향하는 등 상장심사 및 기술평가 업무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③금융투자협회는 주관사와 논의하여 IPO 주관업무 관련 주관사의 독립성 제고 및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구체화하여 협회 인수업무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참여기관들은 지난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기술특례 상장제도 개선방안」(’23.7월)에 따른 투자자 정보제공 강화, 주관사 책임성 제고 방안 등 과제들을 시행·정착시켜 나가는 한편,향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간담회에서 논의된 세부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조속히 구체화하여 추진하는 등 IPO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