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정부,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11.24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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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예산농산물가공협동조합(충남 예산군)’이 제조·판매한 ‘정성가득예산 사과주스(식품유형: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치(0.05㎎/㎏ 이하)보다 초과 검출(0.07㎎/㎏)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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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3.10.31.’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충남 예산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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