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은 서영교 국회의원에게 막말과 비속어 문자를 보내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한 피의자 권모씨에게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과 동시에 (중략)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라며,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하였다.
이는 반복적인 비방 문자와 전화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것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되고 중범죄로 처벌된다. 실제로 권모씨는 스토킹방지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해 징역형에 처해졌다.
서영교 의원은 “비속어와 욕설 문자는 중대한 스토킹 범죄인만큼 사라져야 할 것이다. 향후에도 이런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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