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엔개발계획이 기존의 업무협약을 연장하고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확산하는 데 협력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엔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UNDP)과 개발도상국 대상 반부패 정책 확산 관련 양해각서(MOU)를 연장한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유엔개발계획 서울정책센터 안네 유프너(Anne Juepner) 소장이 참석하며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민권익위와 유엔개발계획은 우리나라의 반부패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2015년에 첫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년마다 연장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자리에서 지난 8년간 함께해 온 반부패 정책 공유사업을 되짚어보고 우리나라에서 성과가 입증된 우수한 반부패 정책 정보를 공유한다. 이어 유엔개발계획의 전 세계 네트워크를 이용한 향후 공유 및 협력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양 기관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9개국*에 부패방지 시책평가제도와 부패영향평가제도를 공유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AIA)는 공공기관이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반부패·청렴활동과 그 성과를 측정하는 제도다. 부패영향평가(CRA)는 법령 속 부패유발요인을 발굴해 개선책을 마련한 후 법령 소관기관에 권고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제도다.
또 양 기관 공동으로 부패방지 시책평가(AIA), 부패영향평가(CRA)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활발한 협력 활동을 이어나갔다.
지난해부터는 코소보, 몽골, 우즈베키스탄에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플랫폼)을 공유하고 그간의 성과에 대한 자료집 발간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유엔개발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부패 정책을 개발도상국에 공유하는 한편, 반부패 연대를 구축해 각국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 기관의 협업이 개발도상국의 부패 척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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