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023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공정위, 2023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요소임을 강조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1.30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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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1월 30일(목)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2023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을 개최하였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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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날 공정위는 대리점과의 상생협력 성과가 우수한 매일유업, 남양유업, 대상, 이랜드월드, CJ제일제당, LG전자 등 6개 기업에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서를 수여하였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리점은 핵심적인 지역물류 거점으로서 제품홍보, 정보제공과 더불어 제품 체험 장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면서, “전국적으로 약 20만 개의 대리점이 유통채널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등 대리점 유통방식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기업과 대리점은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동반자관계”이며, “대리점과의 상생협력은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요소”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도 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 3월 개설한 대리점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리점 관련 각종 제도에 대한 교육, 컨설팅 등 기업과 대리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 곳에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에 보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표준대리점계약서에 거래의 실정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되어 더 많은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10월에는 보증금 반환기한 설정, 중재신청 조항 등을 신설하여 표준계약서에 반영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업계에서 거래실정에 맞는 표준계약서 안을 제안하면 신속히 검토하여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다.

공정위는 이날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된 6개 기업에 협약평가 가점을 부여하고 기업들이 발표한 우수사례를 설명회를 통해 업계 전반에 전파하는 등 기업과 대리점 간의 상생협력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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