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두현 의원,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남규 기자 dkorea777@daum.net
  • 승인 2023.12.03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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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은 지난 1일 공공SW사업에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개선하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윤두현 국회의원ⓒ대한뉴스
윤두현 국회의원ⓒ대한뉴스

 

현재 공공SW사업에서는 중소기업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중견기업은 일정금액 이상 사업에만 참여가 가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 소속회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된다. 국방․외교 등 국가안보와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사업 중 대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사업에만 예외를 뒀다.

그간 동 제도를 두고 기업 규모에 따른 과도한 차별규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최근 공공SW 사업에서 발생한 오류와 품질 문제들로 인해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마비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가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며 "공공 부문 정보통신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공SW사업의 품질을 높이는 것이 주요 골자다. SW개발 사업과 별도로 발주하는 설계․기획 단계 사업은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신설하고, 상출제 소속 회사도 일정 규모 이상 대형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윤두현 의원은 "디지털 정부 시대를 맞아 공공서비스 전반에 걸쳐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공공SW 사업의 품질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소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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