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2023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민생·개혁 등 입법과제 완수 및 정부 실정을 바로잡는 등 의정활동에 모범을 보인 우수 국회의원을 발굴해 원내대표가 수여한다.
서 의원은 지난 2018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에 선정된 이래 올해까지 6년 연속 수상이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정쟁이 아닌 농산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질의에 담았다는 평가이다.
서 의원은 4년 연속 농업인, 어업인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현 정부 정책을 점검했다. 객관적인 수치를 토대로 현장에서 요구하는 목소리와 정부 정책 방향이 엇박자를 타고 있음을 보여줬다. 특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어업 현장의 불만을 정부에 전달하였고 직접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정부 기관의 안일한 태도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 실태를 질타하며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질의도 있었다.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장관을 상대로 동물용 의약품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는 사실을 고발하며 모니터링 강화를 주문했다. 또한 우유 집유 전 검사가 SNS를 활용해 이뤄지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관계 부처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나아가 서 의원은 농산어촌으로 대표되는 지역소멸위기 지역에 대해 조합 중앙회의 관심 부족을 지적하며 대안까지 제시했다.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12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준비 미흡을 꼬집은 것이다. 아울러 지역조합과 지자체간 교류를 바탕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역할 제고를 촉구했다.
그밖에 여성어업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저조함을 지적하며 섬과 연안에 거주하는 여성이 수월하게 검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농업·임업 산재율이 타산업에 비해 높을 현실을 강조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 인력 확충과 교육 등 예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에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았기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감사 무용론이 제기되지 않도록 이번 지적 사항을 정부가 개선했는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산어촌의 소멸을 막고 공익적 가치를 인정받는 그날까지 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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