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 원 확정
금천구 2023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 원 확정
도로 통행 개선, 침수 피해 방지, 생활안전 CCTV 설치 등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
  • 김한주 기자 hj7472@hanmail.net
  • 승인 2023.12.0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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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한주 기자]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은 올해 하반기 서울시 금천구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 원이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 ⓒ대한뉴스
 최기상 의원 ⓒ대한뉴스

이번에 확정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는 지역의 현안 및 재난 예방을 위한 예산으로 사용되는데, 구체적인 사업명은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화시설 건립(5억 원), △시흥계곡빗물저류조 유입구 성능개선 공사(4억 원), △구민 건강 증진을 위한 맨발공원 조성(2억 원), △막다른길 골목길 통과도로 개설사업(1억 원), △생활안전 CCTV 설치 및 성능개선(7억 원) 등이다.

먼저 보편적·포용적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한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화시설 건립사업 특별교부세 예산이 확정되었다. 현재 금천구 가족센터(금천구 금하로11길 40)는 1980년 건축되어 시설 노후화 및 공간 협소 등의 불편민원이 많았으며, 이에 따라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화시설 신축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번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통해 금천구 가족센터 복합화 시설 신축·이전이 차질없이 신속히 진행되어 센터 이용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예정지: 금천구 시흥대로 467).

다음으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시흥계곡 빗물저류조(금천구 시흥동 412-5) 유입구 성능개선 공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여름 집중 호우로 인해 빗물저류조 유입구에 부유물과 토사물의 협착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번 빗물저류조 유입구 성능개선 공사로 빗물저류조의 방재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건강 증진에 대한 효능으로 최근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맨발걷기’ 공원을 조성하여 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환경이 제공될 예정이다. 舊 궁도장 입구(금천구 시흥동 1010-9) 및 금천체육공원(독산동 산118-4) 2개소에 조성 예정이며 공원 황토포장, 황토족장, 세족장, 휴게시설, 상수인입 및 배수시설 등의 시설이 설치된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CCTV 설치 예산도 확정되었다. 최근 각종 강력사건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치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는데, CCTV 추가 설치로 주민들의 생활안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동별 예산은 가산동 1억 원, 독산동 3억 원, 시흥동 3억 원으로 확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막다른길 골목길 통과도로 개설사업(도로명주소: 금천구 남부순환로 1300 앞과 남부순환로 1290 앞, 지번주소: 가산동 146-1 및 가산동 146-49)도 진행되어 지역 주민들의 통행이 더욱 쾌적해질 예정이다. 과거 남부순환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이면도로 등의 연결이 불가능해 지역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으나, 자동차 전용도로가 해제되어 그동안 단절되었던 막다른 골목길 통과도로(남부순환로 연결 통과도로)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운전자에게는 차량의 우회시간이 단축되고, 보행자에게는 보도 이용차량 통행 차단으로 안전이 확보될 것이다.

최기상 의원은 “이번 2023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9억 원이 금천 주민들의 안전과 여가 공간 조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확정되었다”라며 “금천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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