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만희 의원,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확대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보다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대책 요구...세액 공제 범위 10만원→20만원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3.12.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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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권태홍 기자]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만희 의원ⓒ대한뉴스
이만희 의원ⓒ대한뉴스

 

국민의힘 사무총장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8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이 더욱 심화되는 불균형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하여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주도 균형발전 시대’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에 발맞춰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개인의 기부를 허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 시행 1년을 앞두고 정부와 지자체의 기대와 다르게 고향사랑기부제의 모금 실적 저조, 기부액의 지역간 편차 심화 등 문제점이 지적되며 제도 안착을 위한 개선 사항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부자에 대한 세제, 답례품 등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만희 의원은 “기부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기부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감소 위기에 처해있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인구감소,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스스로가 고유의 특성을 살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시대 주도할 수 있도록 지탱하는 근본적인 시스템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며 “제도 시행 1년을 앞두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은 하루빨리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과 농촌 지역의 비중이 높은 경북 영천·청도를 지역구로 활동하는 이만희 의원은 지난 4월 고향사랑기부제 점검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100일 긴급진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10월에는 지자체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답례품 비용지출 근거를 마련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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