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칼럼] 영주시, ‘시장 업무 추진비’ 특정 기자에게 특산품 제공
[김병호 칼럼] 영주시, ‘시장 업무 추진비’ 특정 기자에게 특산품 제공
한정식 식당에서 코드에 맞는 기자들 식사
약 70여 명 출입 기자 나머지는 찬밥 신세
편파성 광고비 집행에 이어 간담회도 배제
  • 김병호 논설주간 kbh6007@hanmail.net
  • 승인 2023.12.10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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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호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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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가 편파성 광고집행으로 일부 출입 기자들에게 봉변을 당하더니 이번에는 시장 업무 추진비로 특정 기자 3·4명에게 영주시 모 도너츠 전문점에서 1회 12만 6000원 상당 특산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자 영주시 관계자는 규정에 있다는 주장이다.

제공 내역를 요약해 보면, 2023년 1월4일 모 도너츠 영주점에서 기자 3명에게 7만5000원, 2023년 2월 6일 풍기지역 특산품 기자 3명에게 12만 6000원, 2023년 2월 8일 풍기 모 도너츠 점에서 기자 3명에게 특산품 제공 명목으로 7만5000원, 2023년 3월 28일 모 도너츠 영주점에서 기자 4명에게 9만 4000원 특산품을 제공했다.

또한, 2023년 7월 1일부터 2023년 4월 전후해 영주시 모 한정식 식당 등에서 쉽게 말해 시장과 코드가 맞는 10~11명 정도 기자들에게 1회에 27만5000원 정도 간담회 명목으로 고급식사도 수차례에 거처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영주시 출입 기자 약 70명으로 보면 1/7수준으로 형평성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올라있다.

최근 대기업이 골목상권 접수하듯, 메이저급 언론·방송사가 지방 시·군 단위 언론광고비를 싹쓸이한다는 여론이 심화 돼 있는 가운데 특히 식사 같은 먹는 문제까지 지방 군소 언론사 기자들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코드에 맞는 기자들만 우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실 인터넷 포털이 양질의 기사를 생산하고 있기에 과거처럼 신문지면은 이미 사양길에 올라있고 포털이 메이저급 언론사보다 한층 막강한 신문기사 파급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아직 일부 독자들 고루한 언론관은 한시바삐 시정돼야 할 것이다.

영주시가 일부 언론사 기자들에게 특산물 제공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고, 시장 업무 추진비로 기자들에게 특산물 제공, 식사제공은 시 조례가 아닌 상위법인 선거법 위반 여부로 심도 있게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선관위 조사팀에 자문받은 사실이 있으나 영주시 변명의 여지를 주기 위해 추후 밝히겠다.

지자체도 당해 지역 언론을 우대해주고 상생하는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지역공무원들의 편향된 사고가 그 지역 언론 발전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고 봐야 한다. 언론관도 이제는 티지털 시대에 진입한 만큼 아나로그식 구시대 관습은 버려야 할 것이다.

세계가 변하고 있고, 언론관도 다각 도로 변화의 길을 모색하고 있으며 과거 지방 뉴스가 아닌 중앙과 대등한 지방 뉴스로 탈바꿈하고 있다. 지방 언론사 구조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그 기자들도 한정식집에 가서 같이 식사 한 끼 하는데 체면 구겨질 일 없지 않겠는가.

더불어 상생하는 길을 찾고, 서로 파이를 키우는 행정 집행이 선행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길은 그 지역 단체장에게 달려있다. 자신의 부귀영화를 탐해 힘없고 돈 없는 소시민을 압박하는 행정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속담에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식당에 갈 때도 본인이 싫어서 안 오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 같이 가는 것이 좋다.

불가근불가원(不可近 不可遠) 공자가 한 말이다. “소인배를 대할 때 너무 가까이하면 다치기 쉽고, 너무 멀리하면 해코지하므로 적당한 거리를 두라는 말이다.” 어쨌든 너무 멀지도 않게, 너무 가깝지도 않게 하라는 말일 게다.

영주시장 주변이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필자가 상당한 부분 할애해서 글의 강도를 조절했다. 추후 간담회 예산이 부족하면 한정식을 설렁탕으로 바꾸면 될 것이고, 기회는 균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집행하는 공직사회 풍토조성이 아직도 멀었다면 영주시는 심각한 문제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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