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제10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국민권익위, 제10차 유엔반부패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정승윤 부위원장,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등 반부패 주요 성과 발표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12.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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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되는 제10차 유엔반부패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이하 UNCAC) 당사국 총회에서 한국의 주요 반부패 성과를 공유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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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제10차 UNCAC 당사국 총회에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UNCAC 당사국 총회는 2006년 첫 번째 총회 개최 이후 격년으로 개최되며 부패예방 및 척결을 위한 노력과 국제협력 강화를 논의하는 장이 되어왔다.

우리나라는 2008년 UNCAC 국회 비준 동의 이후 협약 당사국으로서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국내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날 총회에서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립 ▴기업용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안내서 발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시 국민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활용 도입 등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부패 예방을 위한 노력을 공유한다.

1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서는 부패 예방, 자산회복, 부패 방지를 위한 기술지원 및 국제협력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부패 척결에 있어서의 책무성 증진’을 주제로 한 ‘애틀랜타 선언문’을 비롯한 다수의 결의안이 채택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는 호주 국가반부패위원회(NACC), 오스트리아 연방 반부패국(BAK) 등과의 양자 회의을 통해 양국의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상호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유엔반부패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유일한 보편적 반부패 협약으로 이를 이행하고 다른 당사국들과 반부패 법·제도 개선 등을 공유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반부패 노력에 있어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반부패 제도를 국제사회와 논의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공유하는 노력이 국제사회의 부패 예방 및 척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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