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법을 소개합니다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세법을 소개합니다
  • 김지수 기자 dkorea666@hanmail.net
  • 승인 2023.12.11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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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소개한다.

ⓒ대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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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러목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데,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원이었으나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원의 한도가 적용된다.

또한「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작년까지는 과세표준이 ▲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인 경우 15%, ▲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 1,400만원 이하인 경우 6%, ▲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 동안(청년은 5년 동안) 70%(청년은 90%)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또, 기존 연간 감면세액의 한도는 15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주택의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율도 상향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 등 가운데 총급여액이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15%,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는 17%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는 과거 각 10%, 12%를 공제하던 것에서 5%P씩 상향된 것이다. 더불어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도 종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였던 것을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 또는 기준 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확대한다.

예년과 동일하게 주택청약을 위해 납입한 금액의 40%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이며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이며,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이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 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돈을 갚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등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국민주택규모(85m2)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원리금 상환액의 공제액과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공제액을 합하여 연 4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당신의 기부를 응원합니다! 각종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필수 확인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금 제도에 참여했다면 기부 답례품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혜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 한도 내의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라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기부한 금액 중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회비와 관련된 소득공제 규정도 올해부터 달라졌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이 올해 11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에 전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10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조합비의 1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조합원에게 부여한다. 다만, 조합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영화 관람료도 미술관ㆍ박물관 관람료와 동일하게 30%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지원도 강화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따라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 신용카드 15%, ▲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 20%, ▲ 도서ㆍ공연ㆍ미술관ㆍ박물관 등 30%, ▲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의 공제율이 적용되었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도서ㆍ공연ㆍ미술관ㆍ박물관ㆍ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역시 상향된다.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300만원,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 한도 250만원에 추가 공제 한도 200만원으로 조정된다. 이 공제 한도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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