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2월 12일(화) 오전 10시 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3년도 특수거래분야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협의회는 공정위·소비자원, 서울시, 경기도 등 특수거래분야 정부 관계자와 공제조합, 사업자단체, 자율분쟁조정위원회 등이 함께 참석하여 다단계판매, 할부거래 등 특수거래분야의 주요 현안을 평가하고 업계의 올 한해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조홍선 부위원장은 최근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불황에도 불구하고 특수거래 분야의 시장환경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법 집행기관과 공제조합 등의 소비자 보호 노력 덕분이었음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협력과 소통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협의회는 3가지 세션으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으며, 첫번째 세션에서는 최근 방문판매법‧할부거래법 개정 동향 및 이슈와 관련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선수금 등 통지의무, ▲후원방문판매업자에 대한 온라인판매 허용 등에 대한 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두번째 세션에서는 공정위에서 실시한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특수거래분야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산업협회에서 ▲2023년도 업무 추진 실적 및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공유하였다.
협의회 참석자들은 오늘 마련된 소통의 장을 계기로 업무 유관기관 간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특수거래분야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오늘 협의회 논의를 참고하여 특수거래분야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