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경사노위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기자회견 가져
공노총, 경사노위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기자회견 가져
정부·경사노위의 안일한 태도 규탄, 공무원 특수성·대표성 반영한 근면위 구성 요구
  • 신호근 기자 dkorea777@hanmail.net
  • 승인 2023.12.13 2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신호근 기자]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석현정, 이하 공노총)은 13일(수)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앞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전호일)과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경사노위에 공무원의 특수성과 공무원노동조합의 대표성을 반영한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을 요구했다.

ⓒ대한뉴스
ⓒ대한뉴스

 

이날 기자회견은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의 여는 발언과 지영석 공노총 소속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 부위원장의 현장 발언, 손선중 공노총 소속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소방노조) 서울본부 위원장이 공동으로 기자회견문 낭독했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타임오프 공무원노조 의견 적극 반영!', '타임오프 공무원 노사관계 특수성 반영!'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구호를 외치며 정부와 경사노위에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석현정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공노총의 피땀 어린 투쟁으로 공무원노동조합 근무시간면제제도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법안 통과 이후 정부와 경사노위의 모습을 보면 한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지난 11월 말에서야 추진했고, 국회 통과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경사노위는 어떠한 논의도 진행하지 않았다. 근무시간면제제도에 대한 정부와 경사노위에 진정성 없는 인식과 안일한 태도에 오늘 분명히 경고한다. 양대 노조 조합원이 감시하고, 120만 공무원 노동자가 지켜보고 있다"라며,"경사노위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조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공무원 근무시간면제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늦었던 만큼 2배, 3대 더 논의하고 준비해서 노‧정 모두가 만족한 가운데, 근무시간면제제도가 공무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장 발언에 나선 지영석 국공노 부위원장은 "공무원노조법 상 국가직은 부·처·청·위원회 등 기관이 아닌 행정부가 최소 설립 단위이다. 최소 설립 단위란, 행정부 공무원 21만여 명의 가입 대상이 단 1개 노조만 설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집배원들로 구성된 전국우정노동조합의 경우 일반노조 기준으로 근무시간면제 시간을 최대 18명, 여기에 가중치를 더해 23.4명이 현재 법적으로 보장 받고 있다. 이에 반해, 국가직은 부·처·청·위원회 등 41개 조직이 있어 가중치를 더해도 기관당 1명 배정이 안 된다. 경사노위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면제 한도를 부·처·청·위원회 별로 부여해야 한다."라며,"또한, 부·처·청·위원회 별로 노동시간 면제를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상급단체에도 추가 부여해야 한다. 공무원의 노동조건 협상은 인사처, 행안부, 기재부와 본조 또는 상급단체에서 일률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 만큼 상급 단체에도 근무시간면제를 추가 부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손선중 소방노조 서울본부 위원장은 양대 노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공무원노동조합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정부와 경사노위는 법 시행일인 12월11일까지 무엇을 준비하고 논의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용부는 시행령 개정을 올해 11월 말에서야 뒤늦게 했으며, 경사노위는 공무원 노동단체·정부교섭대표·전문가 사전 논의 창구를 개설도 하지 않고 1년 6개월 허송세월만 했다"라며,"공무원노조법은 민간노조와 달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교섭구조, 교섭범위 등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한도를 심의·의결하도록 되어있고, 공무원근면위의 구성을 위한 위원 위촉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 시행 전에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에도 아직까지 미적대고 있는 경사노위는 언제까지 직무유기를 할 생각인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공무원 노동단체는 공무원 노사관계 특수성과 공무원노동조합의 활동 범위, 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타임오프제 한도 설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노정 협의체나 전문가가 포함된 협의 채널 구축을 꾸준히 요구했지만, 경사노위, 인사처, 행안부, 고용부 등 주무 부처나 정부 교섭 대표들은 자기 일이 아닌 양 나서지 않으며 책임지지 않으려고만 했다"라며,"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공무원 노동자를 대표하는 양대 노조와 대화에 나서기를 경사노위에 촉구한다. 공무원 특수성을 반영한 진지한 논의를 위해서는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사고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공무원노동조합 대표와 정부교섭대표, 공익위원이 제대로 살피고 살펴 법의 취지에 맞는 근무시간면제제도 운영안이 반드시 도출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끝으로는 "위원 구성에 있어서 최소설립단위, 직종, 직능 등 그 특수성을 살리고, 공무원노조의 대표성이 반영된 근면위 구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양 노조는 120만 공무원 노동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모든 차별과 불평등을 타파하고, 온전한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앞으로도 그 책무와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석현정 위원장과 안정섭 수석부위원장 등 공노총 간부와 연맹 위원장, 양대 노조 조합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