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한주 기자]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이 15일(금) 서민 단국대 교수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모욕죄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다.
서민 교수는 지난 9일 조선일보와 조선닷컴에 ‘윤미향씨, 당신의 조국은 어디입니까?’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재하도록 하였고, 자신의 블로그에 ‘[간첩신고] 윤미향아 니 조국은 어디냐’는 글을 게시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7월, 2021년 8월 블로그에 윤미향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한 서민 교수에 대해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윤미향 의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서민 교수의 행위는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윤 의원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결했다. 이후 서민 교수와 윤미향 의원 모두 항소하여 현재 대전지방법원에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윤미향 의원은 “서민 교수는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양 언급하며 자극적인 표현을 남발하고 있다. 이미 민사소송에서 서민 교수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음에도, 서민 교수는 반성은커녕‘파워블로거’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목적으로 더욱 자극적인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는 서민 교수를 이용하여 왜곡 보도에 앞장서고 있다”며, “서민 교수의 반복적인 명예훼손 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서민 교수가 왜곡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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