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권태홍 기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인 장석명 전 서울과학기술대(이하 서울과기대) 교수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도 교수직을 유지하며 월급을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과기대 교원 인사 규정⌟과 ⌜국가공무원법⌟을 고의로 위반했다는 의혹이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오영주 후보자의 배우자인 장석명 전 교수는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초빙교원 및 겸임교원 지내면서 급여를 수급했다.
문제는 장 교수가 MB정부 당시 총리실의 ‘민간인 시찰 입막음’에 가담한 혐의로 2020년 4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서울과기대 교원 인사 규정⌟ 제88조와 제97조에 따르면, 총장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초빙교원과 겸임교원을 면직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 전 교수는 4월에 최종 선고를 받은 이후에도 8월까지 교수직을 내려놓지 않았고 학교로부터 면직 처분을 받지도 않았다. 인사규정과 국가공무원법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채, 급여(2차례, 약 100만원)를 그대로 수급해온 것이다.
이동주 의원은 “MB정부 당시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을 입막음하려다 징역형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뻔뻔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며 급여를 수급했다”라며 “설령 학교 행정상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선고 즉시 자진해서 교수직을 내려놨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이 범죄 유예 기간에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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