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투기 당시 수장 박상우, 퇴직 후 성과급 수령
LH 직원 투기 당시 수장 박상우, 퇴직 후 성과급 수령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3.12.18 13: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권태홍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사장 재임 시절 직원의 내부정보 이용 땅 투기 등 대형 스캔들이 발생했지만, 퇴임 후 성과급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두관 의원ⓒ대한뉴스
김두관 의원ⓒ대한뉴스

LH 직원이던 A씨는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부동산 1만 7000㎡를 지인, 친인척과 함께 25억 원에 사들이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8월 징역 2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

A씨의 투기 시점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으로 재임하던 때다.

박 후보자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LH 사장을 지냈고, 2017년 2963만 원, 2018년 7157만 원, 2019년 1억 823만 원, 2020년 7692만 원, 2022년 2561만 원 등 3억 원 이상 성과급을 수령했다.

2021년은 3기 신도시 지역에 LH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LH에 대한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박 후보자는 2021년에 받을 성과급을 2022년 수령했다.

공공기관 임원들은 중기성과급제도에 맞춰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을 임기 중 3년에 걸쳐, 퇴임 이후에는 2년에 걸쳐 나눠 받는다.

박 후보자의 후임자였던 변창흠 전 LH 사장은 2021년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는데, 'LH 직원 투기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장관직에서 물러났고, LH 사장으로 받은 성과급을 모두 기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후보자 측은 "정해진 제도에 따라 지급된 성과급을 받은 것"이라며 "성과급을 기부하거나 반환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LH 투기 사태가 이미 (박 후보자) 사장 재직 시부터 일어난 일인데, 이에 대한 책임 대신 퇴직 후 성과급까지 받아 챙긴 것은 도덕적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종합지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코리아뉴스(등록번호:강서라00189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