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강도형 후보자, 전문성·선공후사·조직관리·청렴 등 본인이 뽑은 장관 덕목에 모두 미달되는 부적격 인사!”
윤준병 의원 “강도형 후보자, 전문성·선공후사·조직관리·청렴 등 본인이 뽑은 장관 덕목에 모두 미달되는 부적격 인사!”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장관의 덕목이 무엇이냐’는 서면질의에 전문성·선공후사·조직관리 역량·청렴성 꼽아
  • 권태홍 기자 smypym@naver.com
  • 승인 2023.12.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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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권태홍 기자]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9일(화) 열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답변한 ‘고위공직자의 덕목’에 모두 미달되는 부적격한 인사”라며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강도형 후보자의 자진사퇴 및 윤석열 정권의 인사 검증 실패를 비판했다.

윤준병 의원 ⓒ대한뉴스
윤준병 의원 ⓒ대한뉴스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도형 후보자는 인사청문을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가 지녀야 할 덕목이 무엇이냐’는 질의에 전문성·선공후사의 자세·조직 관리역량·청렴성 등을 꼽았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강도형 후보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모두 벌금형을 받아 도덕성·청렴성에 심각한 흠결이 있는 후보자”라며 “폭력과 음주운전이라는 범죄경력뿐만 아니라, 재산신고 누락·자기논문 표절·부당 소득공제·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 본인이 꼽은 장관의 덕목에 미달되는 부적격 인사”라고 날 선 비판을 가했다.

실제, 강도형 후보자는 지난 1999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3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폭행 사건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등을 휴대하여 폭력행위를 한 것으로 일반적인 폭행행위와는 구별된다.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인해 150만원의 벌금형과 함께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또한 후보자는 2023년 재산신고에서 약 1,000평이 넘는 토지(임야)와 예금 등 총 5천만원 이상의 모친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보완신고를 해 재산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2009년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2006년 후보자의 박사 학위 논문의 도표와 사진, 본문 등을 인용 없이 반영해 부당한 중복게재라는 자기논문 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 재직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후보자의 배우자 부당소득공제 의혹, 위장전입 의혹까지 각종 의혹이 연이어 나왔다.

윤준병 의원은 “강도형 후보자가 꼽은 고위공직자(장관)의 덕목 중 전문성의 경우에도, 지난 17년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재직하며 해양바이오 분야를 비롯한 해양과학기술 분야에서 전문성은 인정되나, 해운·항만·수산 등 해양수산 전반에 걸친 현안에 대한 전문성은 미흡하다”며 “서면답변에서 후보자 역시 ‘해운·해사·항만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직접 수행한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강도형 후보자가 꼽은 선공후사의 경우, 후보자는 4년 임기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에 올해 2월에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10개월 만에 원장직을 내려놓았다”며 “이로 인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개인 영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도형 후보자의 책임감 없는 자세를 비판했다.

후보자가 뽑은 조직관리 역량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후보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자 2년과 올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원장 10개월이 조직관리 경험의 전부”라며 “이미 후보자가 내정되었을 때부터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하기 위한 운영 리더십과 노하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결과적으로, 강도형 후보자는 본인이 고위공직자(장관) 덕목으로 꼽은 어느 하나도 맞지 않는 인사로, 즉시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역시 부격적 인사에 대한 부실 검증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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