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정미숙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유통 경로와 범죄 수법 등이 자세하게 묘사된 보도가 모방범죄를 유발할 수 있고, 막연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해 12월 20일 배포했다.
권고기준에서는 주요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마약류에 대한 정보제공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마약류 범죄 예방과 문제 해결 중심 보도를 권장하는 등 마약류 사건 보도에 대한 4개의 원칙을 포함했다.
<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4가지 원칙 > ① 언론 보도가 정보제공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 ② 선정적・자극적이거나 심각성을 희석하는 보도 자제 ③ 마약류 범죄 예방 및 문제 해결 중심 보도 ④ 사실에 입각한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 |
해당 권고기준은 신문, 방송,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모든 미디어와 소통누리집(SNS), 온라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마약류 사건을 수사하고 관련 내용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에서도 유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식약처는 그간 권고기준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한국기자협회, 방송 및 언론기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이 참여하는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마련 협의체’를 운영해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논의 과정을 거쳤다.
식약처는 이번에 마련된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이 마약류 범죄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관계 기관과 단체에 이번 권고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교육하고 사건 보도 시 권고기준이 잘 지켜지는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권고기준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홍보물자료→ 전문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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