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 실질수수료율…전반적 하락 추세 지속
유통업계 실질수수료율…전반적 하락 추세 지속
중소·중견 납품업체와 대기업 납품업체 간 수수료율 격차도 축소
  • 정미숙 기자 dkorea333@hanmail.net
  • 승인 2023.12.20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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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정미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아울렛·복합쇼핑몰, 온라인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의 주요 브랜드 35개에 대한 판매수수료율,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22년 거래 기준)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뉴스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뉴스

’22년 실질수수료율은 TV홈쇼핑 27.0%, 백화점 19.1%, 대형마트 17.7%, 아울렛·복합쇼핑몰 12.9%, 온라인쇼핑몰 12.3%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대비 대다수 업태에서 하락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실질수수료율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납품·입점업체 부담이 조금씩 경감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온라인쇼핑몰의 경우에는 ’19년 이후 실질수수료율이 상승하여 전체적인 추세와는 다른 흐름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전반적인 수수료율 하락은 온라인 유통채널의 성장으로 인한 온·오프라인 유통채널 또는 유통브랜드 간 경쟁 심화, 유통-납품업계의 상생협약 등 상생협력 노력, 정부의 판매수수료 정보 공개,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등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풀이된다.

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는 대기업인 납품·입점업체에 비해 2.4 ~ 7.3%p 높은 수수료율을 부담하여 중소·중견기업인 납품·입점업체가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경향은 여전하였다.

그러나 두 실질수수료율 사이의 차이는 지난해 7.5%p에서 올해 4.9%p로 줄어들었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축소되고 있다.

직매입 거래에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납품업체 수 비율은 편의점(48.2%), 대형마트(23.1%), 온라인쇼핑몰(12.4%), 백화점(2.2%)의 순서로 높았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은 지난해와 비교하여 판매장려금 지급 납품업체 수 비율이 2.5%p 증가하고, 거래금액 대비 납품업체의 판매장려금 부담액 비율은 2.5%로 0.7%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매입 거래에서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 비율도 편의점(20.2%), 대형마트(16.6%), 온라인몰(11.7%) 등의 순서로 높았다.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작년과 비교하여 반품을 경험한 납품업체 수 비율이 4.5%p 증가하였으나, 납품업체가 부담한 반품상품 금액의 비율은 동일한 수준(0.3%)을 유지하였다.

납품업체들이 수수료 이외에 부담하는 추가 부담비용(판매촉진비, 물류배송비, 서버이용비, 기타 비용 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판매촉진비와 물류배송비였다. 추가 부담 중 다른 비용보다 판매촉진비 비중이 높았던 업태는 온라인쇼핑몰(99.7%), 백화점(94.2%), 홈쇼핑(62.2%), 대형마트(52.6%) 등이었으며, 물류배송비 비중이 컸던 업태는 편의점(69.5%)과 아울렛·복합쇼핑몰(67.8%) 등이었다.

판매촉진비의 경우, 납품업체 수를 기준으로 TV홈쇼핑(62.4%), 편의점(46.3%), 대형마트(23.7%), 온라인몰(23.2%), 백화점(17.3%), 아울렛·복합몰(9.5%)의 순서로 판매촉진비 부담 정도가 컸다. 거래금액 대비 판매촉진비 부담 비율은 온라인몰(4.8%), 편의점(2.2%), 대형마트(1.9%) 등의 순서로 부담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렛·복합몰, 백화점, 대형마트에서 입점업체가 부담한 매장 인테리어 변경 비용(1회 평균)은 아울렛·복합몰(68백만원), 백화점(67백만원), 대형마트(21백만원) 순으로 높았고, 지난해 대비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테리어 비용 증가에는 매장의 대형화·고급화를 추구하는 리뉴얼 추세, 인건비·자재비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이번 수수료율 조사 결과를 비롯하여 2011년부터 매년 판매수수료율을 조사·발표하여 업계의 거래실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려고 노력해왔다. 이와 같은 수수료율 조사·발표는 실질수수료율 하락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납품·입점업체들의 거래조건 협상력을 높이는 한편,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수수료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수수료를 비롯하여 각종 부담 비용 등 납품업체의 거래비용이 증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거래관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고, 더불어 유통업체의 수수료 및 각종 비용의 수취 과정에서 거래비용을 부당하게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없는지 중점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다.

한편 최근에는 기술혁신,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유통업과 물류·IT 등 다른 산업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유통-물류 통합 등 기존에 없던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 모델이 생겨나고 이것이 유통-납품업체 간 수수료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 모델이 판매수수료율 등에 미치는 영향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실질수수료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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