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강력범죄자 등 배달 서비스업 제한 법 통과
성범죄·강력범죄자 등 배달 서비스업 제한 법 통과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오영학 기자 ohyh1952@naver.com
  • 승인 2023.12.21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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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오영학 기자]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구미갑)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12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고객과 직접 대면하는 접촉이 많은 배달서비스 업종에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 등의 취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구자근 의원 ⓒ대한뉴스
구자근 의원 ⓒ대한뉴스

최근 택배와 주문배달과 같은 비대면 산업과 생활물류 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이륜자동차를 이용한 화물 배송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택배 기사의 경우 2019년 개정된 화물운송사업법에 따라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과 마주해야 하는 배달 기사 등의 서비스업의 경우 성범죄자와 강력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그동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특정 강력범죄와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하도록 2021년 5월 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가 지난 12월 20일 오후 본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앞으로는 성범죄와 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이를 위해 영업점 등은 배달대행기사와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체결할 때 당사자 동의를 얻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구자근 의원은 “현재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범죄자의 경우 국민안전을 위해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많은 아파트 경비원과 아동 교육시설 등 37개 업종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대면접촉이 많은 업종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제한규정을 통해 국민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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